2023 디딤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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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협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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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서류심사와 발표심사가 진행됩니다

1차 서류심사

5. 19(금)

서류심사 결과발표
5.22(월)
2차 발표심사
5.26(금)
최종 선정 결과발표

5월 마지막주

(공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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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정 안내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STEP 01.

1차 서류심사

5. 19(금)

STEP 02.

서류심사 결과발표

5.22(월)
STEP 03.

2차 발표심사

5.26(금)
STEP 04.

최종 선정 결과발표

5월 마지막주
평가 분야평가항목배점

협력체계

구축현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적합한 협력체계 구축
  • 프로젝트 협력주체 간 명확한 역할분담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각 협력 주체들의 사업 역량
  •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각 협력 주체들의 적합성과 책임 과제 등
30

프로젝트

내용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전략의 포함 여부
  • 프로젝트의 적합성, 혁신성, 차별성, 독창성 등
    • 적합성 : 공모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
    • 혁신성 : 사업개념, 사업과정, 사업성과 등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독창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의 독창성 여부
    • 가능성 : 프로젝트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 기타 프로젝트가 가지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장/단점 평가
  • 프로젝트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사업내용, 사업성과, 사업비 배정 및 활용, 사업일정, 참여인력 구성 등 프로젝트 수행의 현실성과 적절성 여부
  • 당해연도 사업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계획 보유 유무
    • 최소 2년 간의 사업계획 작성 필요
45
성과목표
  • 구체적인 성과 목표 제시 및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절성 등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성과 지표 설정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절성 : 사업의 성과의 정량적 목표의 적절성 여부
  • ∙ 혁신 프로젝트 수혜자 설정, 간접 고용계획 등의 적절성
  • ∙ 기타 성과 목표의 종합적 판단
25
합계
100

2차 : PT 심사 및 배점

심사항목세부 확인사항배점
사업역량 수행 (20) 

사업수행역량

∙ 주관 및 협력기업의 개별 역량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사업참여의지

∙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여부

∙ 협업 주체 간의 균형적 사업 참여도, 자부담 규모 등

∙ 주체 간의 갈등 관리방안 등 세부 협약 내용의 구체성

10

프로젝트

내용

(60)

혁신성

∙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과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의 명확성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의 혁신성

20
차별성

∙ 프로젝트 내용의 차별성

∙ 프로젝트의 추진 전략과 운영방식의 차별성

∙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10
지속가능성

∙ 사업화 지원 이후 지속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 여부

∙ 단년도 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최소 2개년 이상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10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혁신성, 차별성,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프로젝트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구체성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일정, 예산집행, 인력운용 등의 적절성 등

20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20)

성과목표

∙ 고용계획 설정 근거의 타당성 및 실현 적절성 및 구체성

∙ 혁신 프로젝트 수혜자 설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수혜자 유치, 관리를 위하 세부 계획의 적절성 등

10
관리목표
∙ 프로젝트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합계
100

 심사방식 

구분서류심사발표심사
심사일시5.19(금)
5.26(금)
심사장소-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
심사항목협력체계 구축현황
프로젝트 내용 
성과목표
업무수행 역량
프로젝트 내용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심사방식서면평가
대면 평가
선정수18개 내외
6개 내외
결과발표5.22 (월)내 개별통보
2차 발표심사 관련 

별도 안내 예정
‘23.5. 마지막 주 내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심사관련 유의사항 

 심사방식

구분서류심사발표심사
심사일시5.19(금)5.26(금)
심사장소-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
심사항목협력체계 구축현황, 프로젝트 내용, 성과목표
업무수행 역량, 프로젝트 내용,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심사방식서면평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평가
선정수18개 내외6개 내외
결과발표5.22 (월)내 개별통보
2차 발표심사 관련 별도 안내 예정
‘23.5. 마지막 주 내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마감시간 기준 이후 제출 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주관·협력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최종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수행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