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딤돌 프로젝트

신청조건 상세 안내 

2023 협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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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

  • 프로젝트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과 참여 계획이 명확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 사업자 1개사 이상 필수
  • 프로젝트 당 참여기업 수 제한 없음

신청조건 상세

● 컨소시엄 구성

- 2개 이상의 기업(단체)*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 사업자 1개사 이상 필수


구분상세내용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광 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 단. 일부 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가산점 안내


가산점상세내용
3점인천의 전통적 관광기업 또는 관광 스타트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2점관광기업과 타 업종(기술혁신 기업 등)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1점~3점1명 이상의 직접고용 계획으로, 1명 직접고용 시 1점 가산점 부여
최대 3명 3점 가산점) : 1차 서류심사 가점

※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부여

※ 주관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단체 등과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비 부담 및 참여조건


- (지원금 예산 배분) 사업비편성 시 주관기업 50% 이상 배분, 협력기업 자율조정

- 컨소시엄 주관 및 협업기관 일부 자부담 필요

- 기업별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사업단은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정산 완료일까지 자부담집행이 100%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종 교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예시) 프로젝트 사업 선정 시(지원금 5천만원)

구분주관기업협력기업 1협력기업 2

지원금(A)

(편성비율)

3,000만원

* 최소 편성율 (50%↑)

1,000만원

(20%)

1,000만원

(20%)

5,000만원
자부담비율(B)

6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2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2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1,000만원 이상
총사업비3,6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 단년도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단

- 최소 2개년 이상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협업 체계 고도화 방안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