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디딤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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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협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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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신청조건
2개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
신청조건 상세
신청조건 상세
● 컨소시엄 구성
- 2개 이상의 기업(단체)*이 참여하는 협업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 사업자 1개사 이상 필수
구분 | 상세내용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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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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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안내
가산점 | 상세내용 |
3점 | 인천의 전통적 관광기업 또는 관광 스타트업이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2점 | 관광기업과 타 업종(기술혁신 기업 등)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
1점~3점 | 1명 이상의 직접고용 계획으로, 1명 직접고용 시 1점 가산점 부여 최대 3명 3점 가산점) : 1차 서류심사 가점 |
※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부여
※ 주관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단체 등과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비 부담 및 참여조건
- (지원금 예산 배분) 사업비편성 시 주관기업 50% 이상 배분, 협력기업 자율조정
- 컨소시엄 주관 및 협업기관 일부 자부담 필요
- 기업별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사업단은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정산 완료일까지 자부담집행이 100%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종 교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예시) 프로젝트 사업 선정 시(지원금 5천만원)
구분 | 주관기업 | 협력기업 1 | 협력기업 2 | 계 |
지원금(A) (편성비율) | 3,000만원 * 최소 편성율 (50%↑) | 1,000만원 (20%) | 1,000만원 (20%) | 5,000만원 |
자부담비율(B) | 6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 2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 200만원 이상 (A의 20% 이상) | 1,000만원 이상 |
총사업비 | 3,600만원 이상 | 1,200만원 이상 | 1,2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상 |
- 단년도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단
- 최소 2개년 이상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협업 체계 고도화 방안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