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선정시
지원혜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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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안내
● 공모기간
2026. 4. 24.(금) ~ 5. 8.(금) 18:00까지
● 사업기간
2026. 5월 ~ 12월
● 공모분야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을 공모합니다
▷대상지역에 따라 아래 2개 분야로 모집
| 분야 | 대상지역 및 공간적 범위 |
| 경기바다 활성화 |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평택 연안 일대 |
| 시화호 활성화 | 거북섬, 반달섬 등 시화호 수변 및 내수면 일대 (시흥, 안산, 화성 접경수역) |
● 신청대상
▷ 경기바다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 공모분야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
2026년 6월 2주차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이어야 합니다
● 공모유형 (상품테마)
※ 5개 공모 유형 中 1개 선택 가능합니다
※ 2026년 6월 2주차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이어야 합니다
01. 해양레저 (수상)
요트, 보트, 카약, SUP, 바다낚시, 스노클링 등 수상 동력/무동력 레저
02. 해양관광 (수변)
바다/수변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람 및 체험
03. 해양치유 (웰니스)
노르딕 워킹, 명상, 요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해양치유자원 : 갯벌, 소금,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04. ESG·친환경형
바다 환경 보호와 연계된 체험
(플로깅,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체험 등)
05. 융복합 테마형
애견 동반 트레킹, 디지털 디톡스 등
위 테마들이 2개 이상 결합된 형태
※ 여행 및 레저 등 체험형 상품을 포함한 아이템으로 응모가능하며, 기념품 등 물품 형태의 상품은 본 공모전에 신청할수 없음
※ 신청업체당 최대 2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당 1건만 선정 가능함
※ 2개의 상품을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도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해야함
● 가산점
| 공모분야 | 구분 | 가점 |
| 경기바다 권역 | 1박 2일 체류형 | 2점 |
| 해양치유 특화형 | 1점 | |
| 시화호 권역 | 1박 2일 체류형 | 3점 |
● 제출안내
▷ 제출 마감 : 5.8.(금) 18시까지 제출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ggbada0643@naver.com )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필수
● 운영사무국 문의
2026 경기바다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5096-0281
사업화 지원금
사용범위
※ 관련 법률,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예정으로 이에 의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수
▶ 사업화 지원금 안내
구분 | 활용 가능 항목 |
사업화 지원금 |
|
모객실적 인센티브 |
|
▶ 사업화 지원금 활용처
| 지원항목 | 사용가능범위 | 지원내용내용 (예시) |
| 재료구입비 | 최대 20% |
|
| 기자재 임차비 | 최대 20% |
|
홍보마케팅 | 제한없음 |
|
| 인건비 | 최대 40% |
|
▶ 모객실적 인센티브
지원기간 및 대상
정산 기준 (판매가 정의)
가격 조정 통제
사후 정산 원칙 안내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 이관 (불용액 처리)
공모전 진행일정
※ 단년도 예산 지원 후, 사업의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1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 단,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2차년도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업무절차 | 진행기간 |
공모 공고 | 4.24.(금) ~ 5.8.(금), 18:00까지 |
1차 서류심사 | 5.13.(수) |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5.14(목) |
2차 발표심사 | 5.21(목) |
최종선정 결과발표 | 5. 22 (금) |
협약체결 | 5월 말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을 원하신다면 사업공고문을 다운로드 후 확인 해주세요
공모전 참여 신청하기
Step 01.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 ![]() |
4.24(금) ~ 5. 8(금) 18:00까지 |
Step 02.
| 참가신청서 접수하기 | ![]() |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의 형태로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ggbada0643@naver.com |
공모전 선정시, 지원혜택 3가지
![]() SNS 체험단 마케팅 지원 |
타겟에 최적화된 체험단을 매칭하여 초기 바이럴과 온라인 인지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당장의 판매 전환율을 높일수 있는 1:1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코칭해 드립니다.
공모사업 안내
공모기간 | 2026. 4. 24.(금) ~ 5. 8.(금) 18:00까지 | ||||||||||||||||||
사업기간 | 2026. 5월 ~ 12월 | ||||||||||||||||||
공모분야 |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 ● 대상지역에 따라 아래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집
| ||||||||||||||||||
지원금액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중 택 1 ※ 사업화 지원금과 고객 할인을 위한 모객실적 인센티브가 합산된 금액임 ※ 공모 신청 시 참가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금 규모를 선택하여 기재 ※ 상기 지원금은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 기준임 | ||||||||||||||||||
선정규모 |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청 금액에 따라 탄력적 선정 | ||||||||||||||||||
신청대상 | ▷ 경기바다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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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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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테마 | 5개 공모 유형 中 1개 선택 가능합니다 ▷공모분야 중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도 신청가능
※ 공모전에 선정가능 상품 : 2026년 6월 2주차부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 ※ 여행 및 레저 등 체험형 상품을 포함한 아이템은 응모가능하며, 기념품 등 물품 형태의 상품은 본 공모전에 신청할수 없음 ※ 신청업체당 최대 2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당 1건만 선정 가능함 ※ 2개의 상품을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도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해야함 | ||||||||||||||||||
| 제출안내 | ▷ 제출 마감 : 2026. 5.8.(금) 18시까지 제출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ggbada0643@naver.com )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필수 ※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
문의 | 2026 경기바다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5096-0281 | ||||||||||||||||||
사업화 지원금 사용 범위
※ 관련 법률,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예정으로 이에 의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수
▶ 사업화 지원금 안내
구분 | 활용 가능 항목 |
사업화 지원금 |
|
모객실적 인센티브 |
|
▶ 사업화 지원금 활용처
| 지원항목 | 사용가능범위 | 지원내용내용 (예시) |
| 재료구입비 | 최대 20% |
|
| 기자재 임차비 | 최대 20% |
|
홍보마케팅 | 제한없음 |
|
| 인건비 | 최대 40% |
|
▶ 모객실적 인센티브
- 지원기간 및 대상 :
- 정산 기준 (판매가 정의) :
- 가격 조정 통제:
- 사후 정산 원칙 안내:
-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 이관 (불용액 처리):
공모전 진행일정 안내
※ 단년도 예산 지원 후, 사업의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1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단,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2차년도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

STEP 06. |

공모전 참여 신청하기
Step 01.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 ![]() |
작성기간 4.24(금) ~ 5. 8(금) 18:00까지 |
Step 02.
| 참가신청서 접수하기 | ![]() |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의 형태로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ggbada0643@naver.com) |
※ [서식8] 설문 항목은 선택 작성 사항이며,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사업 지원 관련 FAQ
버스 임차비는 사업화 지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객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모객실적 인센티브는 온라인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 보전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기업이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정상가 대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상품 할인율은 정상가 기준 최소 30% ~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 설립 이후 연도부터 발생한 자료로 최대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체험 상품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1회성 원·부자재 및 포장재 구입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단, PC·기계 등 자산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며, 사업기간 내 소진 가능한 범위로 집행해야 합니다.
목표 매출은 임의로 설정한 수치가 아닌,
‘상품 판매가 × 예상 모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현 가능한 수치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인력(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에 한해 인건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안하시는 상품은 반드시 경기바다 또는 시화호 권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추고 있다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본 공모전은 '체험형 해양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굿즈나 소품 등 단독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해주신 상품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