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선정시

지원혜택 3가지 

SNS 체험단 마케팅 지원

타겟에 최적화된 체험단을 매칭하여 

초기 바이럴과 온라인 인지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지원

당장의 판매 전환율을 높일수 있는 

1:1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코칭해 드립니다.


공모사업 안내


● 공모기간

2026. 4. 24.(금) ~ 5. 8.(금) 18:00까지

● 사업기간

2026. 5월 ~ 12월

● 공모분야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을 공모합니다 

대상지역에 따라 아래 2개 분야로 모집

분야대상지역 및 공간적 범위
경기바다
활성화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평택 연안 일대
시화호
활성화
거북섬, 반달섬 등 시화호 수변 및 내수면 일대 (시흥, 안산, 화성 접경수역)

● 신청대상

▷ 경기바다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 공모분야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

2026년 6월 2주차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이어야 합니다

● 공모유형 (상품테마)

※ 5개 공모 유형 中 1개 선택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2주차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이어야 합니다

01. 해양레저 (수상)

요트, 보트, 카약, SUP, 바다낚시, 스노클링 등 수상 동력/무동력 레저

02. 해양관광 (수변)

바다/수변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람 및 체험

03. 해양치유 (웰니스)

노르딕 워킹, 명상, 요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해양치유자원 : 갯벌, 소금,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04. ESG·친환경형

바다 환경 보호와 연계된 체험 

(플로깅,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체험 등)

05. 융복합 테마형

애견 동반 트레킹, 디지털 디톡스 등 

위 테마들이 2개 이상 결합된 형태

※ 여행 및 레저 등 체험형 상품을 포함한 아이템으로 응모가능하며, 기념품 등 물품 형태의 상품은 본 공모전에 신청할수 없음


※ 신청업체당 최대 2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당 1건만 선정 가능함


※ 2개의 상품을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도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해야함

● 가산점

공모분야구분가점
경기바다
권역
1박 2일 체류형
2점
해양치유 특화형
1점
시화호
권역
1박 2일 체류형
3점

● 제출안내

제출 마감 : 5.8.(금) 18시까지 제출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ggbada0643@naver.com )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필수

● 운영사무국 문의 

2026 경기바다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5096-0281

사업화 지원금 

사용범위

※ 관련 법률,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예정으로 이에 의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수

▶ 사업화 지원금 안내

구분
활용 가능 항목
사업화 지원금
  • 홍보·마케팅비 : 타겟 광고, 홍보 콘텐츠 외주 제작, 판로 개척 비용
  • 신규 채용 인건비 :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
  • 재료 구입비 : 체험 운영에 직접 소모되는 1회성 원·부자재
  • 기자재 임차비 : 현장 운영을 위한 단기 기기 렌탈/임차비
모객실적 인센티브
  • 온라인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 보전금
  • 정상가에서 할인적용한 만큼의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
  • 상품의 할인율은 상품 정상가의 최소 30% ~ 최대 50% 안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함

▶ 사업화 지원금 활용처

지원항목사용가능범위지원내용내용 (예시)
재료구입비

최대 20%

  • 체험 상품 제작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1회성 원재료 구입비
  • ※ 자산성 물품(기계, PC, 공구 등) 구입 불가
  • ※ 사업 기간 내 전량 소진 가능한 수량만 인정
기자재 임차비최대 20%
  • 체험 운영 및 원활한 현장 동선 구축을 위해 사업 기간 내 단기로 렌탈/임차하는 비용 (예: 현장 발권용 태블릿 PC 단기 렌탈 등)
  • ※ 자산 취득 성격의 일반 가전, 통신기기 직접 구매 절대 불가

홍보마케팅

제한없음

  • [온라인 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타겟 광고비, 키워드 광고비
  • [홍보물/콘텐츠]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사진/영상 촬영 등 외주 용역비 포함
  • [판로 개척] 인플루언서 섭외, 라이브 커머스, 박람회 참가비 등
  • ※ 단순 사은품, 모바일 기프티콘 등 경품 구입 비용 집행 불가
인건비최대 40%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업무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  ※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하는 정규직/계약직 / 프리랜서 근로자 해당
  • ※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대체 사용 불가

 모객실적 인센티브

 지원기간 및 대상 

  • 모객실적 인센티브는 협약기간 내 실제 결제 및 이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

 

정산 기준 (판매가 정의) 

  • 인센티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상품 판매가'는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결제된 '할인 판매가'를 의미함. 
  • (※ 인센티브 지원액 = 상품 정상가 – 최종 소비자 결제가)

 

가격 조정 통제

  •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협약이 체결되며, 상품 판매 개시 후 임의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시장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관사와 '사전 서면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개월 내 가격 조정 가능)

 

사후 정산 원칙 안내

  • 실제 이용을 완료한 모객 인원을 기준으로 100% 사후 정산 지급됨
  • 업체가 선 할인 제공 후, 주관사에 후 정산 청구방식
  • 상품 운영 종료 후 적격 증빙(판매 및 이용 완료 내역 등) 제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처리함.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 이관 (불용액 처리)

  • 업체별로 할당된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을 협약 기간 내 미소진할 경우, 잔여 예산은 타 선정업체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이전될 수 있음

공모전 진행일정

※ 단년도 예산 지원 후, 사업의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1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 단,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2차년도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업무절차
진행기간
공모 공고
4.24.(금) ~ 5.8.(금), 18:00까지
1차 서류심사
5.13.(수)
서류심사 결과 발표
5.14(목)
2차 발표심사
5.21(목)
최종선정 결과발표
5. 22 (금)
협약체결
5월 말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을 원하신다면 사업공고문을 다운로드 후 확인 해주세요

공모전 참여 신청하기

Step 01.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4.24(금) ~ 5. 8(금) 18:00까지

Step 02. 

참가신청서  접수하기 
제출서류를 압축파일의 형태로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ggbada0643@naver.com
  •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 상기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 외 기타 서류 미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며, 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일(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되니 신청 마감일 1~2일 전 제출 권장

공모전 선정시, 지원혜택 3가지

SNS 체험단 마케팅 지원

타겟에 최적화된 체험단을 매칭하여 초기 바이럴과 온라인 인지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립니다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지원

당장의 판매 전환율을 높일수 있는 1:1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코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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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안내

공모기간
2026. 4. 24.(금) ~ 5. 8.(금) 18:00까지
사업기간
2026. 5월 ~ 12월
공모분야
경기바다, 시화호 거북섬 일대 등의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 경기바다의 특성화된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체험, 힐링·웰니스, ESG·친환경형, 융복합 분야의 해양레저관광상품


● 대상지역에 따라 아래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집


구분대상지역 및 공간적 범위
경기바다 활성화 분야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평택 연안 일대
시화호 활성화 분야
거북섬, 반달섬 등 시화호 수변 및 내수면 일대 (시흥, 안산, 화성 접경수역)
지원금액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중 택 1


※ 사업화 지원금과 고객 할인을 위한 모객실적 인센티브가 합산된 금액임

※ 공모 신청 시 참가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금 규모를 선택하여 기재

※ 상기 지원금은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 기준임

선정규모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청 금액에 따라 탄력적 선정
신청대상
▷ 경기바다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거나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자 컨소시엄 가능)

※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광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가점항목
공모분야경기바다 권역시화호 권역
가점분야1박 2일 체류형
해양치유 특화형

1박 2일 체류형

가점2점1점3점
상품 테마

5개 공모 유형 中 1개 선택 가능합니다

▷공모분야 중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도 신청가능


순번공모분야주요 내용
01해양레저 (수상)
요트, 보트, 카약, SUP, 바다낚시, 스노클링 등 수상 동력/무동력 레저
02해양관광 (수변)
바다/수변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람 및 체험
03해양치유 (웰니스)

노르딕 워킹, 명상, 요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 해양치유자원 : 갯벌, 소금,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04ESG·친환경형
바다 환경 보호와 연계된 체험 (플로깅,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체험 등)
05융복합 테마형
애견 동반 트레킹, 디지털 디톡스 등 위 테마들이 2개 이상 결합된 형태

※ 공모전에 선정가능 상품 : 2026년 6월 2주차부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신규상품

※ 여행 및 레저 등 체험형 상품을 포함한 아이템은 응모가능하며, 기념품 등 물품 형태의 상품은 본 공모전에 신청할수 없음

※ 신청업체당 최대 2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업체당 1건만 선정 가능함

※ 2개의 상품을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할 경우, 참가신청서도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해야함

제출안내

제출 마감 : 2026. 5.8.(금) 18시까지 제출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ggbada0643@naver.com )

▷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필수

※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만 유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문의
2026 경기바다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5096-0281

사업화 지원금 사용 범위

※ 관련 법률,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예정으로 이에 의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수

▶ 사업화 지원금 안내

구분
활용 가능 항목
사업화 지원금
  • 홍보·마케팅비 : 타겟 광고, 홍보 콘텐츠 외주 제작, 판로 개척 비용
  • 신규 채용 인건비 :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
  • 재료 구입비 : 체험 운영에 직접 소모되는 1회성 원·부자재
  • 기자재 임차비 : 현장 운영을 위한 단기 기기 렌탈/임차비
모객실적 인센티브
  • 온라인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 보전금
  • 정상가에서 할인적용한 만큼의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
  • 상품의 할인율은 상품 정상가의 최소 30% ~ 최대 50% 안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함

▶ 사업화 지원금 활용처

지원항목사용가능범위지원내용내용 (예시)
재료구입비

최대 20%

  • 체험 상품 제작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1회성 원재료 구입비
  • ※ 자산성 물품(기계, PC, 공구 등) 구입 불가
  • ※ 사업 기간 내 전량 소진 가능한 수량만 인정
기자재 임차비최대 20%
  • 체험 운영 및 원활한 현장 동선 구축을 위해 사업 기간 내 단기로 렌탈/임차하는 비용 (예: 현장 발권용 태블릿 PC 단기 렌탈 등)
  • ※ 자산 취득 성격의 일반 가전, 통신기기 직접 구매 절대 불가

홍보마케팅

제한없음

  • [온라인 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타겟 광고비, 키워드 광고비
  • [홍보물/콘텐츠]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사진/영상 촬영 등 외주 용역비 포함
  • [판로 개척] 인플루언서 섭외, 라이브 커머스, 박람회 참가비 등
  • ※ 단순 사은품, 모바일 기프티콘 등 경품 구입 비용 집행 불가
인건비최대 40%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업무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 인건비
  •  ※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용하는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근로자 해당
  • ※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대체 사용 불가

 모객실적 인센티브

- 지원기간 및 대상 :

  • 모객실적 인센티브는 협약기간 내 실제 결제 및 이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

 

- 정산 기준 (판매가 정의) :

  • 인센티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상품 판매가'는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결제된 '할인 판매가'를 의미함. 
  • (※ 인센티브 지원액 = 상품 정상가 – 최종 소비자 결제가)

 

- 가격 조정 통제:

  •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협약이 체결되며, 상품 판매 개시 후 임의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시장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관사와 '사전 서면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개월 내 가격 조정 가능)

 

- 사후 정산 원칙 안내:

  • 실제 이용을 완료한 모객 인원을 기준으로 100% 사후 정산 지급됨
  • 업체가 선 할인 제공 후, 주관사에 후 정산 청구방식
  • 상품 운영 종료 후 적격 증빙(판매 및 이용 완료 내역 등) 제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처리함.

 

-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 이관 (불용액 처리):

  • 업체별로 할당된 모객실적 인센티브 예산을 협약 기간 내 미소진할 경우, 잔여 예산은 타 선정업체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이전될 수 있음

공모전 진행일정 안내

※ 단년도 예산 지원 후, 사업의 성과 결과에 따라 차년도 1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단, 정책 또는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2차년도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STEP 01.

공모 공고

4.24.(금) ~ 5.8.(금), 18:00까지
STEP 02.

1차 서류심사

5.13.(수)
STEP 03.

서류심사 결과발표

5.14(목)
STEP 04.

2차 발표심사

5.21(목)
STEP 05.

최종 결과 발표

5. 22 (금)
STEP 06.

협약체결 

5월 말

공모전 참여 신청하기

Step 02. 

참가신청서  접수하기 

제출서류를 압축파일의 형태로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ggbada0643@naver.com)
  •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제출 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 상기 서류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 외 기타 서류 미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등 결격 사항 발견되는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가 가능함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며, 일부항목 미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일(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되니 신청 마감일 1~2일 전 제출 권장

      ※ [서식8] 설문 항목은 선택 작성 사항이며,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사업 지원 관련 FAQ

자주묻는질문 [경기바다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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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0

버스 임차비는 사업화 지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객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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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3

모객실적 인센티브는 온라인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 보전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기업이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정상가 대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상품 할인율은 정상가 기준 최소 30% ~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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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4

사업 설립 이후 연도부터 발생한 자료로 최대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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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21

체험 상품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1회성 원·부자재 및 포장재 구입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단, PC·기계 등 자산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며, 사업기간 내 소진 가능한 범위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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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1

목표 매출은 임의로 설정한 수치가 아닌,

‘상품 판매가 × 예상 모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현 가능한 수치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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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0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인력(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에 한해 인건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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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8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안하시는 상품은 반드시 경기바다 또는 시화호 권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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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44

네, 가능합니다.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추고 있다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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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44

불가합니다.

본 공모전은 '체험형 해양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굿즈나 소품 등 단독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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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윤
2026-04-24
조회 38

신청해주신 상품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